✅ 바우처 지원금 & 본인부담금 (예시 기준)
산후도우미 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산 순위, 소득수준(건강보험료 기준), 태아 유형(단태아·쌍태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기간 |
|---|---|---|---|
| 1순위 / 단태아 / 소득 50% 이하 | 약 1,100,000원 | 약 120,000원 | 12일 |
| 1순위 / 쌍태아 / 소득 50% 이하 | 약 2,000,000원 | 약 250,000원 | 18일 |
| 2순위 / 단태아 / 소득 80% 이하 | 약 950,000원 | 약 200,000원 | 10일 |
| 일반가구 / 단태아 / 초산 | 약 800,000원 | 약 300,000원 | 10일 |
| 일반가구 / 쌍태아 / 경산 | 약 1,800,000원 | 약 400,000원 | 15일 |
✅ 서비스 유효기간
산모가 출산한 날 또는 퇴원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승인된 바우처가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조산아 또는 선천성질환 아기의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소 승인을 통해 최대 15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공기관과 계약 및 서비스 개시가 필요합니다.
✅ 신청 결과 확인 방법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문자, 유선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승인된 경우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이용 가능한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서비스 바우처’ 형식으로만 제공되며, 정부 등록 산후도우미 업체와 계약을 통해만 사용 가능합니다.
Q2. 산모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대리신청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가족(배우자, 부모, 시부모 등)이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위임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민간 산후도우미 업체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가요?
A3. 바우처 사용은 정부 등록된 제공기관만 가능합니다. 민간 업체의 경우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바우처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