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핵심이 되는 ‘소득인정액 인정 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단순 월소득이 아닌, ‘소득 + 재산’을 통합해 산정되므로, 본인 재산·소득 상황을 꼼꼼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금·사업소득 등 실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공제를 거쳐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보유 자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2026년 인정액 기준 (선정기준액)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포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상한 |
|---|---|
| 단독가구 (1인) | 월 2,28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배우자 포함) | 월 3,648,000원 이하 |
위 기준 내여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방식 예시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 공제 후 일부만 반영되며, 공적연금이나 사업·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
주택, 예금,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은 일정 기준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연 4% (월 0.33%)’ 정도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 값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포함합니다.
✅ 왜 ‘소득인정액’이 중요한가?
나이만 만 65세 이상이라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최근 1년 소득 (근로·연금·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대략의 월 평균 계산
- 보유 재산 (주택,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시가 및 부채 여부 확인
- 소득 + 재산을 합산한 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기준(단독/부부)을 넘지 않는지 확인
- 만 65세 이상인지, 기타 수급제한 사유가 없는지 점검
✅ Q&A: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은 무조건 월 40만 원 받나요?
A. 아닙니다. 최대 지급 금액이 월 40만 원인 것이며,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각자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Q2.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도 재산 기준에 포함되지만, 일정 기준 이하의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환산하기 때문에 단순 소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Q3.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계산하나요?
A. 복지로 또는 기초연금 공식사이트 내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산정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 신청 전 준비사항
- 만 65세 이상 여부 확인
- 소득 및 재산 내역 최신화 (공동명의, 배우자 포함)
- 소득인정액 계산 → 단독/부부 기준 이하인지 확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과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공고문과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